진행프로세스
진행프로세스
토양오염도검사
토양오염도검사
- 신청인이 종합환경분석센터(토양오염도조사기관)에 검사신청
- 접수
- 토양시료 채취(7일 이내)
- 토양시료 분석(14일 이내)
- 신청인 및 관할관청(시·군·구)에 검사결과 통보(7일 이내)
먹는물수질검사
먹는물수질검사
- 신청인이 종합환경분석센터(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상담 및 의뢰
- 채수일정 협의
- 접수 및 채수(지하수:관할관청담당자 동행)
- 분석
- 신청인 및 관할관청(시·군·구)에 검사결과 통보(7~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