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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학교 종합환경분석센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공장,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ㆍ양수 또는 임대ㆍ임차 하는 경우 실시하는 토양오염에 대한 검증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토양정밀조사 지침, 토양정화방법에 관한 고시, 토양환경평가지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검사주기 | 검사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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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보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과 관련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내 시설 | |
정기검사 | 2년마다 1회 | 15년 이상 경과 시설 |
5년, 10년, 15년 | 완공검사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검사 | |
최초검사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완공검사 후 6개월 이내 | |
수시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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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검사수수료(원) | 검사항목 | 검사수수료(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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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 44,200 | 유류 | 벤젠 | 40,600 | 개별 검사시 : 항목당 26,900원 |
구리 | 44,200 | ||||
납 | 44,200 | ||||
비소 | 44,200 | 톨루엔 | |||
수은 | 44,200 | 에틸벤젠 | |||
6가크롬 | 44,200 | 크실렌 | |||
아연 | 44,200 | TPH | 62,700 | ||
니켈 | 44,200 | ||||
불소 | 71,100 | TCE | 26,900 | 항목당 | |
PCE | 26,900 | ||||
유기인 | 35,100 | 벤조(a)피렌 | 114,000 | ||
PCB | 114,000 | 시료채취비 | 91,900/공 | 관측공 설치 지점 : 관측공당 시료채취비의 25퍼센트를 적용 |
|
시안 | 17,700 | ||||
페놀류 | 56,100 |
비고 :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구분 | 시료수(공) | 항목 | 검사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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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관측공(1) | |||
주유소 | 4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 780,800 | 711,800 |